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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 — 결혼 5일·부모상 5일·형제자매 3일, 주말은 빼고 센다 (지방공무원 차이)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경조사휴가는 사유마다 일수가 정해진 특별휴가입니다. 본인 결혼 5일, 배우자·부모 사망 5일, 조부모·외조부모와 자녀 사망 3일, 형제자매 사망 3일입니다.12 주말과 공휴일은 이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3

형제자매 사망을 1일로 적은 자료가 아직 꽤 보이는데요. 그 값은 2010년 항목이 처음 생길 때 숫자이고, 별표 2에 적힌 일수는 3일입니다.45

경조사휴가 일수표 (국가공무원 별표 2)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결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2025년 2월 11일 개정)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1672 경조사가 있으면 공무원이 신청하고, 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8

「배우자의 부모」도 본인 부모와 같은 칸이라 장인·장모, 시부모 사망도 5일입니다.2 조부모와 형제자매도 「본인 및 배우자의」라고 적혀 있어 배우자 쪽 가족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 — 결혼 본인 5일·자녀 1일, 배우자 출산 20일(다태아 25일), 본인 입양 20일, 사망 배우자·부모 5일,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배우자 3일, 형제자매 3일, 주말·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제22조 기준 (2026-10-05 확인)

주말·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3 그래서 경조사휴가 5일은 달력 5일이 아니라 근무일 5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상으로 목요일부터 5일을 쓰면 목·금을 쓰고 주말을 건너뛴 뒤 월·화·수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하루씩 뒤로 밀립니다.

예외는 같은 연도의 병가나 같은 사유의 공가가 30일 이상일 때,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일 때입니다.39 별표 2에서 가장 긴 경조사휴가도 다태아 배우자 출산 25일이라 이 예외에 걸리지 않습니다.6

원격지면 왕복 일수를 더한다

입양을 뺀 경조사휴가는 경조사가 있는 곳이 원격지면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10 조문이 「더할 수 있다」라서 가산 여부와 일수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별표 2 비고는 입양 휴가의 범위도 정합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됩니다.10

배우자 출산은 기한·분할이 따로 있다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는 20일이고, 한 번에 둘 이상 낳으면 25일입니다.6 다른 경조사와 달리 쓸 수 있는 기한과 나눠 쓰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일수 사용기한 분할
단태아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회
다태아 25일 150일 최대 5회

기한과 분할 횟수는 2025년 2월 개정 때 인사혁신처가 밝힌 값입니다.1112 조문은 이런 세부 사용 기준과 절차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13

나눠 쓰는 예시와 지방공무원의 출산 전 사용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다룹니다.

신청하는 순서

  1. 경조사가 생기면 소속 기관에 경조사휴가를 신청합니다.8
  2. 사유와 대상(본인·배우자 쪽 가족 등)에 맞는 별표 2 일수를 확인합니다.
  3. 주말·공휴일을 빼고 근무일 기준으로 기간을 잡습니다.3
  4. 원격지라면 왕복 일수 가산을 함께 요청합니다.10

증빙서류의 종류처럼 조문에 없는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과 기관 복무 지침을 따릅니다.13

지방공무원 기준 — 사망 항목이 다르다

지방공무원도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습니다.14 결혼 본인 5일·자녀 1일, 배우자 출산 20일, 본인 입양 20일은 국가공무원과 같습니다.1516

갈리는 곳은 사망 항목입니다. 지방공무원 별표 1의 사망 칸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1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17 그래서 부모·배우자·조부모·자녀 사망 일수는 소속 자치단체의 복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근거 복무규정 제20조제1항·별표 2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별표 1
결혼·배우자 출산·입양 별표 2 별표 1 — 같은 일수
형제자매 사망 3일 3일
부모·배우자·조부모·자녀 사망 별표 2에 일수 명시 별표 1에 없음 → 조례
주말·공휴일 일수에서 제외(제22조) 일수에서 제외(제7조의8)

주말·공휴일을 빼는 규칙은 지방공무원도 같습니다.18

특별휴가 종류 전체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가 정한 특별휴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조에 들어 있는 특별휴가를 항 순서대로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휴가 근거(제20조) 자세히
경조사휴가 제1항·별표 2 이 글
출산휴가 제2항 공무원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제3항 휴가 종합
모성보호시간 제4항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제5항 육아시간
수업휴가 제6항 휴가 종합
재해구호휴가 제9항 휴가 종합
유산·사산휴가 제10항·제11항 공무원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제12항 휴가 종합
포상휴가 제13항 휴가 종합
가족돌봄휴가 제14항·제15항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제16항 공무원 출산휴가
심리안정휴가 제17항 휴가 종합
장기재직휴가 제18항 휴가 종합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19항 휴가 종합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네 가지 휴가의 관계는 공무원 휴가 종합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상 경조사휴가는 며칠인가요?

5일입니다.2 배우자의 부모도 같은 칸에 있어 장인·장모, 시부모 사망도 5일입니다.

형제자매 사망은 1일 아닌가요?

3일입니다.2 인사혁신처 휴가제도 안내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로 적습니다.5 1일은 2010년 항목 신설 당시 값입니다.4

주말이 끼면 휴가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근무일 기준으로 다 씁니다.3

장례식장이 멀면 하루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지면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고, 가산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10

지방공무원도 부모상 5일인가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는 부모 사망 일수가 없습니다.16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므로 소속 자치단체 복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17

함께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PDF) — 결혼, 개정 2025. 2. 11. (2026-10-05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PDF) — 사망 (2026-10-05 확인)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2026-10-05 확인) ↩ ↩2 ↩3 ↩4 ↩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274호, 시행 2010. 7. 15. (2026-10-05 확인) ↩ ↩2

  5.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 특별휴가의 종류, 경조사휴가 (2026-10-05 확인)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PDF) — 배우자 출산 (2026-10-05 확인) ↩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PDF) — 본인 입양 (2026-10-05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5 확인)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제4호 (2026-10-05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PDF) — 비고(입양 범위·원격지 가산) (2026-10-05 확인) ↩ ↩2 ↩3 ↩4

  11. 인사혁신처,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2025-02-04, 2026-10-05 확인) ↩

  12. 인사혁신처,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 다태아 (2025-02-04, 2026-10-05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0항 (2026-10-05 확인)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2항 (2026-10-05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PDF) — 결혼·출산 (2026-10-05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PDF) — 입양·사망, 개정 2025. 2. 11. (2026-10-05 확인) ↩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 시행 2026. 10. 2. (2026-10-05 확인)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2026-10-0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