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 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12주 이내·32주 이후는 승인 의무 (민간 근로시간 단축과 차이)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쓰는 특별휴가입니다.1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라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2
그러니까 「언제 쓸 수 있나」와 「언제 거절할 수 없나」는 다른 질문인데요. 이 글은 둘을 나눠서, 내 임신 주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모성보호시간 요건
| 항목 | 기준 |
|---|---|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
| 하루 사용량 | 2시간의 범위(2시간 이내) |
| 사용 목적 |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
| 신청 가능 기간 | 임신 기간 전체(주수 무관) |
| 승인 의무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특별휴가) |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 같은 기준 |
위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원문에서 나옵니다.1 인사혁신처 휴가제도 안내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 이내」로 같은 값을 적고 있습니다.3
조문의 「2시간의 범위에서」는 상한입니다.1 하루 1시간만 쓰는 것도 범위 안이고, 2시간을 넘기는 것은 범위 밖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기준 (2026-10-04 확인)
임신 주수별 — 승인 의무인가, 기관장 판단인가
조문 후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1 인사혁신처 안내표도 이 기간을 「승인의무화」로 표시합니다.4
가운데 구간도 신청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되, 초기·후기에만 승인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
아래는 조문을 주수에 대입한 판정 예시입니다.
| 신청 시점 | 신청 | 승인 |
|---|---|---|
| 임신 8주 | 가능 | 승인 의무(12주 이내) |
| 임신 20주 | 가능 | 기관장 판단 |
| 임신 31주 | 가능 | 기관장 판단 |
| 임신 33주 | 가능 | 승인 의무(32주 이후) |
판정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신청하는 날의 임신 주수를 확인한다
-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면 승인 의무 구간이다
- 그 사이라면 신청은 하되 승인 여부는 기관장이 정한다
- 하루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적는다
20주에 거절됐더라도 32주가 되면 다시 승인 의무 구간에 들어갑니다.1 그때 새로 신청하면 기관장은 승인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22일 — 「판단」에서 「의무」로
승인 의무는 처음부터 있던 규정이 아닙니다. 제20조제4항은 2013년 5월 31일 신설됐고, 가장 최근 개정이 2025년 7월 22일입니다.5
그 전에는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했습니다.6 행정안전부는 그 탓에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구분 | 2025년 7월 22일 전 | 2025년 7월 22일부터 |
|---|---|---|
| 신청 가능 기간 | 임신기간 전체 | 임신기간 전체(그대로) |
| 하루 사용량 | 2시간의 범위 | 2시간의 범위(그대로) |
| 12주 이내·32주 이후 승인 | 복무권자 판단 | 반드시 승인 |
| 12주 초과~32주 전 승인 | 복무권자 판단 | 복무권자 판단(그대로) |
인사혁신처는 2025년 7월 15일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7 개정 핵심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승인을 의무화한 것입니다.8
2026년 8월 인사혁신처가 낸 임신·출산·육아 지원 안내자료에도 같은 변화가 실렸습니다.9 기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장됐고, 개정 후 두 기간은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기준
지방공무원도 구조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10
다른 점은 승인하는 사람의 이름뿐입니다.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12주 이내·32주 이후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10
같은 날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개정을 함께 발표했습니다.6 시·도청과 시·군·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민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른 점
민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11 하루 2시간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권리가 생기는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 민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 조문에 정한 사용 기간 | 임신기간 전체 | 12주 이내·32주 이후(유산·조산 위험 시 임신 전 기간) |
| 거절할 수 없는 기간 | 12주 이내·32주 이후(위험 예외 없음) | 위 기간 신청은 허용 의무 |
| 하루 시간 | 2시간의 범위 | 1일 2시간 단축(8시간 미만 근로자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
| 임금 | 조문에 감액 규정 없음 |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제74조제8항) |
민간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12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은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조항에 들어 있고, 이 조항에는 급여 감액 문구가 없습니다.1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기 쉬운데요. 공무원은 조문상 임신기간 전체에 쓸 수 있지만 반드시 승인받는 구간은 12주 이내·32주 이후뿐입니다. 민간처럼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임신 전 기간이 승인 의무로 바뀌는 예외는 공무원 조문에 없습니다.1
육아시간·임신검진휴가와 구분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에만 씁니다.1 출산 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별도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이고, 성별 구분 없이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기준은 공무원 육아시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 제도 | 누가 | 얼마나 |
|---|---|---|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 하루 2시간 이내 |
| 임신검진휴가 | 임신 중인 공무원 | 임신기간 중 10일 내 |
| 임신검진 동행휴가 | 배우자가 임신한 공무원 | 배우자 임신기간 중 10일 내 |
병원 검진 날 하루를 통째로 쉬어야 한다면 모성보호시간보다 임신검진휴가가 맞습니다.13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씁니다.
특별휴가 전체 종류와 일수는 공무원 휴가 종합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몇 주부터 쓸 수 있나요?
임신 중이면 주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기간은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입니다.
임신 20주에 거절되면 방법이 없나요?
12주를 넘고 32주가 되기 전에는 승인 여부가 기관장 판단입니다.1 32주가 되면 승인 의무 구간이므로 그때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2시간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2시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 안내는 「1일 2시간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3 2시간은 상한입니다.
지방공무원도 똑같나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이 같은 시간·같은 기간을 정하고, 허가권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입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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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2026-10-04 확인) ↩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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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복무과)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 주수 무관 신청·초기·후기 승인 의무 (2025-07-15, 2026-10-04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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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 특별휴가의 종류, 모성보호시간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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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 모성보호시간 승인의무 기간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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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개정 이력 — 신설 2013. 5. 31., 최근 개정 2025. 7. 22.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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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지방인사제도과, 2025-07-15,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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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복무과)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 시행일 (2025-07-15,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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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복무과)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2025-07-15,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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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한눈에’ 안내자료 발간 (2026-08-06,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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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3호 (2026-10-04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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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시행 2026. 8. 20. (2026-10-04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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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 임신검진휴가·임신검진 동행휴가 (2026-10-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