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90일 — 출산 전후 합계·출산 후 45일 이상,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유산·사산휴가·임신검진휴가)
공무원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입니다. 그중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했으면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미숙아를 낳았으면 100일입니다.1
「출산 전후 각각 90일」로 적은 요약이 검색 결과에 보이는데요. 조문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이라 합계가 90일입니다.1 인사혁신처 휴가제도 안내도 「출산 전‧후 90일」 한 칸으로 적습니다.2
출산휴가 일수 한눈에
| 구분 | 전체 일수 | 출산 후 최소 | 출산 전 최대 |
|---|---|---|---|
| 한 명 임신 | 90일 | 45일 | 45일 (계산값) |
| 둘 이상 임신 | 120일 | 60일 | 60일 (계산값)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 |
전체 일수와 출산 후 최소 일수는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그대로입니다.1 「출산 전 최대」 칸은 전체 일수에서 출산 후 최소 일수를 뺀 계산값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처음부터 100일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90일을 쓰다가 요건을 증빙하면 10일이 붙습니다(아래 미숙아 항목).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기준 (2026-10-15 확인)
출산 전·후 배분 — 45일 규칙
90일을 어떻게 나눌지는 출산 후 45일 이상만 지키면 됩니다.1 출산 전에 일찍 시작할수록 출산 후 기간이 줄어드는 구조라, 출산 전 사용은 최대 45일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 출산 20일 전부터 휴가를 시작하면 출산 후에는 70일이 남습니다(계산값). 출산 후 몫이 45일 이상이라 규칙 안입니다.1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같은 계산을 120일·60일로 합니다. 출산 30일 전에 시작하면 출산 후 90일이 남습니다(계산값).1
출산 전에 나눠 쓰는 세 가지 사유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쓰는 것은 아래 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세 경우 중 하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둘 이상 임신 시 59일) 범위에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4
1호의 유산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이 허용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은 빠집니다.5 조문이 이 세 호로 목록을 닫고 있어, 이 밖의 사유로는 출산 전 분할 사용이 안 됩니다.4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씁니다.8 조문은 대상 미숙아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1
늘어난 10일은 신청해야 붙습니다. 90일의 출산휴가가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단서 등 증빙을 내면 10일을 추가로 씁니다.3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주말·공휴일도 90일에 들어간다
휴가 기간의 토요일·공휴일은 원래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9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10
출산휴가 90일은 이 예외에 걸립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셉니다. 경조사휴가 5일이 근무일 5일인 것과 반대입니다.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별 일수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 기간의 휴가를 씁니다. 기간은 모두 유산·사산한 날부터 셉니다.
| 임신기간 | 휴가 기간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표는 복무규정 제20조제10항 각 호를 옮긴 것입니다.11121314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공무원은 같은 기간 안에서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씁니다.15
임신검진휴가와 동행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씁니다.16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중 검진에 동행하려고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씁니다.17
검진처럼 몇 시간이면 끝나는 진료라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기준
지방공무원도 출산휴가 일수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이 90일·100일·120일과 출산 후 45일(60일)을 같은 문장으로 정합니다.18
문구 하나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 조문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라고 쓰고, 지방공무원 조문은 「미숙아」라고만 씁니다.118
유산·사산휴가는 제7조의7제4항에 같은 네 구간이 있습니다.19 임신검진휴가와 동행휴가도 각각 10일의 범위입니다.20
출산휴가 다음 단계
- 출산휴가가 끝난 뒤 자녀를 키우려고 쉬려면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넘어갑니다.
- 복직 후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공무원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출산으로 쓰는 휴가는 공무원 경조사휴가의 「배우자 출산」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후 각각 90일인가요?
아닙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이고, 그중 출산 후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
출산 예정일 전에 휴가를 몇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조문은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정합니다.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다태아 59일) 범위에서 나눠 씁니다.4
출산휴가 90일에 주말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같은 사유의 특별휴가가 30일 이상이면 토요일·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넣기 때문입니다.10
남편도 유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공무원은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씁니다.15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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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 시행 2026. 10. 2. (2026-10-15 확인)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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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 특별휴가의 종류, 출산휴가 (2026-10-15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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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 미숙아 증빙 기한 (2025-02-04, 2026-10-15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단서 (2026-10-15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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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제1호 (2026-10-15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제2호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제3호 (2026-10-15 확인) ↩
-
인사혁신처,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 미숙아 출산휴가 (2025-02-04,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제4호 (2026-10-15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0항제1호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0항제2호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0항제3호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0항제4호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1항 (2026-10-15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6항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 시행 2026. 10. 2. (2026-10-15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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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4항 (2026-10-15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2항·제15항 (2026-10-1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