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다태아 25일,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쓰기 (주말 제외·지방공무원 출산 전 사용)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한 번에 둘 이상 낳으면 25일입니다.1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안에서 최대 3회(다태아 5회)로 나눠 씁니다.23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4 20일은 평일 20일이라는 뜻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한눈에
| 구분 | 한 명 출산 | 한 번에 둘 이상 출산 |
|---|---|---|
| 휴가 일수 | 20일 | 25일 |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150일 |
| 나눠 쓰는 횟수 | 최대 3회 | 최대 5회 |
일수는 복무규정 별표 2에 있고, 사용기한과 분할 횟수는 인사혁신처가 2025년 2월 개정 때 밝힌 값입니다.123
출처: 법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2조·별표 2,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10-21 확인)
법적 성격 — 경조사휴가의 한 항목
배우자 출산휴가는 따로 떨어진 휴가가 아니라 경조사휴가의 「출산 — 배우자」 항목입니다.1 기관장은 공무원이 신청하면 별표 2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5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야 한다」라서, 요건이 맞으면 기관이 거절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사용기한·분할 같은 세부 기준은 조문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맡겨 두었습니다.6
10일에서 20일로 — 2025년 2월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개정 전까지 10일이었습니다.7 사용기한과 분할 횟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한 명 출산 일수 | 10일 | 20일 |
| 한 명 출산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
| 한 명 출산 분할 | 한 번만 나눠 사용 | 최대 3회 |
| 다태아 일수 | 15일 | 25일 |
| 다태아 사용기한 | 120일 | 150일 |
| 다태아 분할 | 3회 | 최대 5회 |
개정 전후 값은 모두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기준입니다.723 「10일·90일」로 적힌 자료는 개정 전 값입니다.
주말은 빼고 센다 — 달력으로 며칠인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4 그래서 20일을 한 번에 쓰면 평일 20일이 휴가입니다.
공휴일이 없는 주라면 평일 20일은 주 5일 × 4주입니다. 월요일에 시작하면 4주째 금요일에 끝나므로 달력으로는 26일에 걸칩니다(계산값).
제22조 단서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주말을 일수에 넣습니다.8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5일은 그 자체로는 30일에 못 미칩니다(계산값).
나눠 쓰는 예시
한 명 출산이라면 20일을 최대 3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2 아래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 출산 직후 10일 — 입원·퇴원과 산후조리 초기를 함께 보낸다.
-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5일 — 집에서 돌봄을 시작하는 첫 주를 맡는다.
- 출산 후 석 달 안 5일 — 남은 일수를 120일이 지나기 전에 모두 쓴다.
세 번을 합쳐 20일이고, 모든 사용이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있어야 합니다(계산값).2 쌍둥이라면 25일을 150일 안에서 최대 5번까지 나눕니다.3
사용기한의 끝은 국가·지방 모두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입니다.29 시작점은 아래에서 보듯 지방공무원만 출산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 — 국가와 지방이 다르다
지방공무원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9 이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10
행정안전부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11 지방공무원도 일수는 별표 1에서 배우자 출산 20일입니다.12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가 사용기한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2 출산 전 사용에 관한 문구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세부 사용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6 출산 전에 쓰려는 국가공무원은 소속 기관 복무 담당에게 예규 기준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공무원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13
출산 전후로 함께 쓰는 휴가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는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있습니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려고 10일의 범위에서 이 휴가를 씁니다.14
인사혁신처는 이 휴가를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5 처음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내고, 검진마다 진료내역서 등을 붙입니다.16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남성공무원은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씁니다.17 이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휴가입니다.
| 시기 | 쓸 수 있는 휴가 | 일수 |
|---|---|---|
| 배우자 임신 중 | 임신검진 동행휴가 | 10일의 범위 |
| 출산 후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다태아 25일) |
| 배우자 유산·사산 | 유산·사산휴가 | 3일 |
표의 일수는 복무규정 제20조와 별표 2 기준입니다.14117
신청하는 순서
- 출산(지방공무원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점에 맞춰 소속 기관에 경조사휴가를 신청합니다.5
- 한 번에 쓸지, 몇 번으로 나눌지 정합니다. 한 명 출산은 최대 3회입니다.2
- 주말·공휴일을 빼고 평일 기준으로 기간을 잡습니다.4
- 마지막 사용일이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을 넘지 않게 맞춥니다.23
출산 뒤에 육아휴직으로 이어 갈 계획이라면 공무원 육아휴직을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입니다.1 지방공무원도 배우자 출산은 20일입니다.12
Q. 배우자 출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4 20일은 평일 20일이라 달력으로는 4주 가까이 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태아는 150일 이내입니다.23 옛 자료에 남은 90일은 2025년 2월 개정 전 값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한 명 출산은 최대 3회, 다태아는 최대 5회까지 나눠 씁니다.23
Q.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지방공무원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9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에 출산 전 사용 문구가 없어, 소속 기관 복무 담당에게 예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6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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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PDF) — 배우자 출산, 개정 2025. 2. 11. (2026-10-21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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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 사용기한·분할 (2026-10-21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
인사혁신처,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 다태아 (2026-10-21 확인) ↩ ↩2 ↩3 ↩4 ↩5 ↩6 ↩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2026-10-21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 시행 2026. 10. 2. (2026-10-21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0항 — 특별휴가 사용 기준 위임 (2026-10-21 확인) ↩ ↩2 ↩3
-
인사혁신처, (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 2025-02-04 (2026-10-21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제4호 (2026-10-21 확인) ↩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2025-07-15,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2026-10-21 확인) ↩ ↩2 ↩3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시행일 (2026-10-21 확인) ↩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예규 동반 개정 (2026-10-21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PDF) — 결혼·출산 (2026-10-21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2026-10-21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 — 임신검진 동행휴가 (2026-10-21 확인) ↩ ↩2
-
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 2025-07-15 (2026-10-2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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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 증빙서류 (2026-10-21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1항 — 배우자 유산·사산 (2026-10-21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