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 재직기간별 11일~21일, 연도 중 임용·휴직·퇴직이면 개월 비례 (가산 1일·공제·미리 쓰기·지방공무원)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1일(1년 미만)부터 21일(6년 이상)까지입니다.1 연도 중에 임용·휴직·퇴직했다면 그 해에 실제로 근무한 개월 수만큼만 비례해서 받습니다.2
여기에 다음 해 1일 가산, 결근·병가에 따른 공제가 더해지고 빠집니다. 표에 적힌 일수와 내 연가 잔여일이 다르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출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안내의 표입니다.1 같은 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 붙어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방식으로 연월일수까지 따집니다.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과 강등 처분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넣지 않습니다.3
다만 휴직이라도 재직기간에 넣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공무원임용령」이 정한 기간,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휴직,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입니다.4

출처: 법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2026-10-26 확인)
연도 중 임용·휴직·퇴직 — 개월 수 비례 계산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퇴직한 공무원은 표의 일수를 다 받지 않습니다. 그 해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바꿔 비례 계산합니다.2
계산식은 근무 개월 수 ÷ 12 × 그 해 연가일수입니다. 개월 수를 셀 때 15일 이상 남는 날은 1개월로 치고, 15일 미만은 버립니다. 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2
- 그 해 1월 1일~12월 31일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을 잡는다
- 꽉 찬 개월 수를 세고, 남는 날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을 더한다
- 개월 수 ÷ 12 × 연가일수를 계산한다
-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
| 사례 (계산 예시) | 근무 개월 수 | 계산 | 그 해 연가 |
|---|---|---|---|
| 7월 10일 신규 임용, 11일 적용 | 5개월 22일 → 6개월 | 6 ÷ 12 × 11 = 5.5 | 6일 |
| 재직 6년 이상(21일), 9월 30일 퇴직 | 8개월 29일 → 9개월 | 9 ÷ 12 × 21 = 15.75 | 16일 |
| 재직 6년 이상(21일), 일반 질병휴직 2개월 | 10개월 | 10 ÷ 12 × 21 = 17.5 | 18일 |
비례로 줄어든 일수보다 연가를 더 써 버리면 넘은 날은 결근으로 봅니다. 저축연가도 이 계산에 포함해서 따집니다.5 연말에 퇴직이나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가를 먼저 세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어떤 기간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인지 세부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이 기간을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는데,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와 퇴직일부터의 기간이 들어갑니다.6
다음 해 1일 가산과 유사경력 3일 가산
1일 가산은 두 겹의 요건을 다 넘어야 합니다. 먼저 그 해에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7
그 위에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해에만 연가가 1일 늘어납니다. 병가를 받지 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8
공무상 병가(제18조제2항)는 받았어도 가산에 걸리지 않습니다.8 휴직 중에서도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가산을 막는 휴직에서 빠집니다.7
예를 들어 재직 4년 이상 5년 미만(17일)인 공무원이 올해 결근·휴직 없이 일반 병가도 쓰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는 그 해 재직기간별 일수에 1일이 더해집니다. 가산은 그 다음 해 한 번뿐이고 쌓이지 않습니다.
3일 가산은 경력경쟁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5년 미만 구간의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합니다.9
연가에서 빼는 날
| 빼는 사유 | 기준 |
|---|---|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 그 일수만큼 연가에서 뺌10 |
| 강등 처분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 | 그 일수만큼 연가에서 뺌10 |
| 진단서 없는 병가 | 연간 6일 초과분만 뺌, 진단서 첨부분은 안 뺌11 |
| 질병·부상 외 지각·조퇴·외출 | 누계 8시간 = 연가 1일12 |
진단서 없이 병가를 연간 8일 썼다면 6일을 넘은 2일이 연가에서 빠집니다.11 이렇게 연가에서 뺀 2일은 병가 일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13
개인 용무로 2시간씩 네 번 조퇴하면 누계 8시간이라 연가 1일이 됩니다.12 병가 한도와 진단서 기준 전체는 공무원 휴가 종합의 병가 절에 있습니다.
반일 연가·미리 쓰기·저축연가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쓸 수 있고, 반일 연가 2회가 연가 1일입니다.14
연가가 바닥났는데 휴가 사유가 생기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15 당겨 쓸 수 있는 최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16
| 재직기간 | 미리 쓸 수 있는 최대 연가 |
|---|---|
| 1년 미만 | 5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 4년 이상 | 10일 |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연가 중 쓰지 않고 남은 일수는 그 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연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17
3개월 전에 10일 이상 연속 연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합니다.18 긴 여행 계획이 있다면 석 달 앞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연가와 연가보상비의 관계
기관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에 최소한 써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해 공지합니다.19 기관에 따라 권장 연가 중 안 쓴 날은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습니다.
권장 연가 밖의 연가도 촉진 절차가 걸릴 수 있습니다. 6월 1일~7월 31일에 기관이 쓸 일수를 알려 주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게 하며, 통보가 없으면 10월 31일까지 기관이 시기를 정해 줍니다.20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은 연가는 보상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1 보상 대상 일수 자체도 20일을 넘지 못합니다.22 1일 단가와 지급 시기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 다른 점
지방공무원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구조와 1일 가산, 개월 수 비례 계산은 같습니다. 조문 위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7조의2로 다를 뿐입니다.
| 항목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
| 유사경력 3일 가산의 경력 | 인사혁신처장이 정함9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23 |
| 보상 대상 연가 중 8시간 미만 잔여분 | 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 보상하지 않고 이월·저축24 |
| 비례 계산에서 빼는 기간 | 인사혁신처장이 정함2 | 신규임용일 전날까지·퇴직일부터·휴직기간 등을 조문에 명시625 |
지방에서 휴직기간을 빼더라도 공무상 부상·질병 휴직은 예외로 둡니다.25 국가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에서 공무상 휴직을 넣는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4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며칠인가요?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입니다.1
Q. 7월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연가가 며칠인가요?
그 해에 근무한 개월 수만큼 비례해서 받습니다.2 7월 10일 임용이면 근무 기간이 6개월로 잡히고, 11일을 넣어 계산하면 5.5일이 반올림돼 6일입니다.
Q. 병가를 안 쓰면 연가가 하루 늘어나나요?
다음 해에만 1일이 더해집니다. 그 해에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병가를 받지 않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연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78
Q. 진단서 없이 병가를 쓰면 연가에서 빠지나요?
연간 6일까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6일을 넘은 일수만 연가에서 빠지고,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빼지 않습니다.11
Q. 지방공무원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과 다른가요?
일수 구조는 같습니다. 유사경력 3일 가산의 경력을 조례로 정하고, 보상 대상 연가 중 8시간 미만 잔여분은 이월·저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2324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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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2항 — 계산식 (2026-10-26 확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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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항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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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항 각 호 (2026-10-26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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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3항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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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2호 (2026-10-26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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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 (2026-10-26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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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 각 호 (2026-10-26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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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 시행 2026. 10. 2. (2026-10-26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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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 (2026-10-26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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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2026-10-26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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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4항 (2026-10-26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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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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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3항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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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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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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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4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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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제1항 (2026-10-26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제2항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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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제3항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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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2026-10-2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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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 시행 2026. 10. 2. (2026-10-26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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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 (2026-10-26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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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 (2026-10-26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