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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성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하루 쓰면 봉급 얼마 빠지나 (9급 1호봉 계산·생리휴가와 차이·지방공무원)

최종 수정: 2026.10.27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여성보건휴가는 매월 1일이고 무급입니다.1 무급이라 쓴 날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되는데, 2026년 9급 1호봉이라면 하루에 약 6만 9천~7만 6천 원이 빠집니다(계산값).23

연가는 줄지 않습니다. 여성보건휴가는 연가와 구분되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입니다.4 임신 중 검진은 여성보건휴가가 아니라 임신검진휴가 10일로 따로 씁니다.5

여성보건휴가 한눈에

항목 내용
사유 생리기간 중 휴식
일수 매월 1일
보수 무급 — 쓴 날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
휴가 종류 특별휴가 — 연가에서 빼지 않음
근거 국가 복무규정 제20조제3항 · 지방 복무규정 제7조의7제11항

표의 일수와 무급은 복무규정 제20조제3항 그대로입니다.1 인사혁신처 휴가제도 안내도 「생리기간 중 휴식 사유, 매월 1일(무급)」로 같은 값을 적고 있습니다.6

공무원 여성보건휴가 — 매월 1일 무급, 쓴 날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 연봉제는 성과연봉을 뺀 연봉 일액 감액, 2026년 9급 1호봉 하루 31일인 달 약 6만 9천 원·30일인 달 약 7만 1천 원·28일인 2월 약 7만 6천 원, 특별휴가라 연가에서 빼지 않음, 임신 중 검진은 임신검진휴가 10일 출처: 법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27조, 인사혁신처 2026년 봉급표 (2026-10-27 확인)

무급의 뜻 — 봉급 일액만큼 빠진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2항은 무급 휴가를 쓰면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2 여성보건휴가 하루를 쓰면 그 달 봉급에서 하루치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하루치를 어떻게 셀지는 일할계산 정의가 기준입니다. 보수규정은 일할계산을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7 그래서 같은 하루라도 31일인 달보다 2월에 빠지는 금액이 더 큽니다.

연봉제 공무원은 봉급 대신 연봉 일액을 뺍니다. 이때 성과연봉은 빼는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8

하루 쓰면 얼마 빠지나 — 2026년 봉급표 대입

2026년 봉급표에서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2,133,000원, 6급 11호봉은 월 3,580,000원입니다.39 이 봉급을 그 달 일수로 나눠 하루치를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72

계급·호봉 31일인 달 30일인 달 28일인 2월
9급 1호봉 약 6만 9천 원 약 7만 1천 원 약 7만 6천 원
6급 11호봉 약 11만 5천 원 약 11만 9천 원 약 12만 8천 원

표의 금액은 봉급을 그 달 일수로 나눈 계산값이고,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이 31일인 달에 하루를 쓰면 봉급을 31로 나눈 하루치, 약 6만 9천 원이 그 달 봉급에서 빠집니다.

1년 열두 달 매달 하루씩 썼다면 9급 1호봉 기준으로 약 84만 원이 빠지는 셈인데요. 31일인 달 7번, 30일인 달 4번, 28일인 2월 1번의 하루치를 더한 계산값입니다.

연가와의 관계 — 특별휴가라 연가는 그대로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네 가지로 나뉩니다.4 여성보건휴가는 복무규정 제20조에 있는 특별휴가입니다.1

종류가 다른 휴가라서 여성보건휴가를 써도 연가일수는 줄지 않습니다.4 봉급이 빠지는 대신 연가를 아끼는 구조라, 연가가 넉넉한지와 하루치 봉급을 함께 놓고 고르게 됩니다.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과 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10 신청 서식은 소속 기관 복무 담당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무급은 2005년부터

여성보건휴가가 처음부터 무급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들인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바꿨습니다.11

그래서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이라고 적힌 오래된 자료는 2005년 개정 전 규정입니다. 2026년 기준 조문은 「무급으로 한다」를 문장에 직접 적고 있습니다.1

임신 중 검진은 임신검진휴가로

2019년 12월 31일 개정 전에는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썼습니다.12 개정 뒤에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가 따로 생겼습니다.125

이 부분은 2020년 1월 1일을 기다리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13 개정 전에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쓴 일수는 임신검진휴가를 줄 때 빼고 부여했습니다.14

임신검진휴가는 제20조제16항에 무급이라는 문장이 없습니다.5 무급이라고 적힌 여성보건휴가와 조문이 다르니, 임신 중 검진이라면 임신검진휴가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전체는 공무원 출산휴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민간 생리휴가와 다른 점

민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가 근거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15

공무원은 같은 「월 1일」이지만 근거가 복무규정 제20조제3항이고, 이름도 여성보건휴가입니다.1 무급이라는 점도 공무원 조문에는 직접 적혀 있고, 감액 방식은 보수규정이 정합니다.2

구분 공무원 민간 근로자
이름 여성보건휴가 생리휴가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73조
일수 매월 1일 월 1일
보수 조문에 「무급」 명시, 봉급 일액 감액 근로기준법 제73조 문장에는 보수 언급 없음

지방공무원 — 같은 문장, 감액도 같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1항도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무급」을 같은 문장으로 정합니다.16 이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 때 복무규정에 들어왔습니다.16

감액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제2항은 무급휴가를 쓰면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17

차이는 특별휴가의 범위입니다.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18 여성보건휴가 자체는 복무규정이 정한 사항이라 일수와 무급은 국가공무원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여성보건휴가는 며칠인가요?

매월 1일입니다.1 지방공무원도 같습니다.16

Q.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급입니다.1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때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11

Q. 여성보건휴가를 쓰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쓴 날만큼 봉급 일액이 빠집니다.2 2026년 9급 1호봉이면 31일인 달에 약 6만 9천 원, 30일인 달에 약 7만 1천 원입니다(계산값).37

Q. 여성보건휴가를 쓰면 연가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여성보건휴가는 연가와 구분되는 특별휴가입니다.4

Q. 임신 중 검진에도 여성보건휴가를 쓸 수 있나요?

임신 중 검진은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쓰는 임신검진휴가로 신청합니다.5 2019년 12월 31일 개정 전에는 여성보건휴가로 검진을 갔습니다.12

Q. 연봉제 공무원도 감액되나요?

감액됩니다. 연봉 일액을 빼되 성과연봉은 제외합니다.8

Q. 민간 생리휴가와 같은 제도인가요?

월 1일이라는 점은 같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민간은 근로기준법 제73조, 공무원은 복무규정 제20조제3항입니다.151

함께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3항 — 시행 2026. 10. 2. (2026-10-27 확인) ↩ ↩2 ↩3 ↩4 ↩5 ↩6 ↩7 ↩8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2항 — 시행 2026. 8. 1. (2026-10-27 확인) ↩ ↩2 ↩3 ↩4 ↩5

  3. 인사혁신처, 2026년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1호봉 행 (2026-10-27 확인)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 휴가의 종류 (2026-10-27 확인)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6항 — 임신검진휴가 (2026-10-27 확인) ↩ ↩2 ↩3 ↩4

  6.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복무제도 안내) — 여성보건휴가 (2026-10-27 확인)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6호 — 보수의 일할계산 (2026-10-27 확인) ↩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46조제2항 —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2026-10-27 확인) ↩ ↩2

  9. 인사혁신처, 2026년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11호봉 행 (2026-10-27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0항 — 특별휴가 사용 기준 위임 (2026-10-27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정·개정이유 —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92호 (2026-10-27 확인)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310호, 2019. 12. 31. (2026-10-27 확인) ↩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1조 — 대통령령 제30310호 (2026-10-27 확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3조 —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2026-10-27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 (2026-10-27 확인)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1항 — 시행 2026. 10. 2. (2026-10-27 확인) ↩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제2항 — 시행 2026. 8. 1. (2026-10-27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 특별휴가 조례 위임 (2026-10-27 확인) ↩